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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07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2010년10월3일에 만기가 되는 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7월초에 집주인에게 얘기하고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을 얻어 8월9일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이제와서 계약 중도해지니 복비를 주고가라 하더군요...
처음에 이사를 가겠노라고 하니 부담갖지말고 편한날에 가라고 해놓구서는...그래서 처음 이사가겠다고 할때 복비를 받을 생각에 가라구 했냐하니? 그렇지는 않지만 집주인이 알고 있는 부동산에서 받으라고 했다네요...제가 알기로는 만기 3개월이 남지 않았으면 만기로 보고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하는걸로 알고있는데....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