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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70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 (법무상담)
* 내용:2005년 계약당시 계약금500을 지불하고 잔금2005.5.2일 잔금 3500만원을 지급함 ..
* 계약기간:5년5월22일~2010.10월
* 용도 (식당)
* 문제는 계약당시 아무런 명시가 없고 이제 계약만료일(10월)이 되니깐 임대인은 사글세(깔세)로 예기를하고 저희입장에선 4000만원이라는 큰돈이 걸려있는 입장이라 법적으로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과연 주인의 말대로 깔세로 다 처리가 되는지..!!아니면 저희가 일부라도 주인에게 요구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