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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93
아파트가월세 (법무상담)
수고하십니다.
당체몰라서 조언 부탁합니다.
월세계약전입니다.
그기아파트가 4천9백대출에 6천3백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대요
지금 계약 할려는 보증금2천5백에월30십만으로 2년할려고 합니다.
아파트시세는 1억2천한다군요..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고 그다음 그아파트가 경매로 넘어 갈경우에 먼저 1순위는 은행일꺼고 저는 2순위가 될껀대 그렇다면 최우선변재금이 어떻게 되는지,, 월세계약 해도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조언부탁합니다. 지역은 대구 남산그린아파트 22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