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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664  
    전세중계수수료  (법무상담)


윤해영님,반갑습니다.
1:말씀하신 바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윤해영님이 살던(전세3억)집에 사정이 생겨서 살던 본래집으로 다시 가려하는데, 전세살던집이 다른사람에게 계약(4억3천만원)이 되어서 법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할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여야 할 사정이 생기셨다는 내용인가요?

\\\ 법적으로는 중개수수료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을 하지만...계약만기도래이전의 경우에는 종전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계약파기의 원인제공을 임차인이 한 경우에 이에대한 손해배상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임대인의 입장에서보면 만일 임차인이 만기도래이전에...예컨데 6개월마다 이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6개월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되고 법대로라면 그때마다 중개수수료를 부담을 해야하겠지요.
물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때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되고요. \\\\\\\\\\\\\\

윤해영님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면 이는 임차인인 윤해영님이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입게되는 손해를 없게한다는 취지인데..
임대인의 손해를 없게하는 취지라면 윤해영님이 부담하게 될 당초 전세금3억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이고, 이를 넘는 1억4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한 협의가 되길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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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월에 3억원에 전세로 이사왔습니다. 원래 살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서 집주인이 4억 3천에 다른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중계수수료를 저에게 다내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계약했던 금액(3억원)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com)
등록일 : 2010-03-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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