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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31  
    전세 계약 무효 관련.  (법무상담)

강재식님,반갑습니다.
1:계약에 있어서 임대인C가 계약장소에 없었더라도 유효한 계약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인C가 (\\\강재식님의 말씀대로\\\ 토요일 임차인 A와 임대인 C가 중계인 B와 만나 상황을 설명하니 임대인 C는 계약을 한 것이니 반환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2:임대인C가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개인B에게 당시에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민법에서 대리권수여에 요식적인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있습니다.
예를들면....일반적으로 어머니가 딸에 물건을 사오라고 일을 시킬때 대리권수여에 관한 계약서를 써서 딸이 그 계약서를 가지고 물건파는사람에게 어머니를 대리해서 왔고, 이를 증명하는 대리권관련서면을 보여주고 물건을 사는 행위는 어머니가 물건을 사는 본인이고 딸인 나는 대리인이다...이런 식으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대체로 중요한)행위는 요식성을 오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계약서의 내용은 보지 못했으나, 강재식님의 말씀내용으로보아서는 유효한 계약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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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 1. 전세 임차인인 A는 화요일 1000만원을 부동산 중계인 B에게
: 주고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일 임대인 C는 오지 않고
: 모든 절차를 중계인 B가 했는데 물론 임대인 C의 도장은 찍지
: 않은 상태의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은 중계인 B에게
: 전달했습니다.
:
: 2. 임차인 A는 계약금 1000만원을 임대인 C와 만나는 토요일
: 주기를 희망했으나 중계인 B는 계약 성사를 위해 먼저 달라고
: 했습니다. 이 시점까지 A는 계약을 원했기에 1000만원을 중계인 B에게 주었습니다, 대인 C와는 토요일 만나 나머지 계약 도장을 찍기로 하였습니다.
:
: 3. 토요일이 오기전 목요일 임차인 A는 상황이 바뀌어 계약 취소를 중계인 B에게 요구했으나, 이미 중계인에게 준 1000만원이 임차인 C에게 전달되어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약 파기시 1000만원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토요일 임대인 C와 만나 잘 양해를 얻으라고 합니다. 임차인 도장이 없는 계약상태이기에 계약파기를 주장했으나 중계인은 계약에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
: 4. 토요일 임차인 A와 임대인 C가 중계인 B와 만나 상황을 설명하니 임대인 C는 계약을 한 것이니 반환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 핵심질의 내용
:
: 1. 임대인C에 대해 대리자격이 없는 중계인 B에게 준 1000만원을 그것도 임대인 계약도장이나 구두 통화가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이 단순 임차인에게 돈이 전달된 것으로서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요?
:
: 2. 아니면 대리자격이 없다 해도 중계인이 임대인을 대신해서 계약서 작성을 진행했기에 인대인 도장이 없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임차인이 준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준 이상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com)
등록일 : 2010-03-2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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