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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479  
    전세중계수수료  (법무상담)

2009.3월에 3억원에 전세로 이사왔습니다. 원래 살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서 집주인이 4억 3천에 다른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중계수수료를 저에게 다내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계약했던 금액(3억원)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윤해영(yhypmh@hanmail.net)
등록일 : 2010-03-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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