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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13  
    새세입자와 전세계약후 전세입자가 집을 비우려하지않아요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 글올립니다.
3월27일만료인 전세세입자가 저(집주인)에게 통보없이 1월20일경부동산에 집을 내놓아 부동산을통해 연락받고 새세입자를 구하게되었습니다. 새세입자와 계약서작성(2월19일)시 부동산을 통해 (전 세입자가 원하는)3월31일로 날짜를 조율후 계약금받고 성사시켰습니다. 다음날 전 세입자가 집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전세계약금(1000만원)요구해서 보내드린상태였구요. 그런데 오늘(3월3일)전화를 걸어와 집을 못구했다며 "한달뒤에 나가야겠다. 아니면 법대로 해라" 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세입자의 전세보증금1억중 2000만원은 세입자의 돈이고 8000만원은 주택공사의 대출금으로 반환시 주택공사로 제가 직접 8000만원을 입금하게 되어있습니다.하여 현재 세입자의 돈은 1000만원을 제가 보유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명도소송으로 가면 제가 훨씬 불리한걸까요? 소송전 해결가능한 절차는 없는지요? 법원화해신청가능한것인지요?
작성자 : 박진희(namujary@dreamwiz.com)
등록일 : 2010-03-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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