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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98  
    복비에 관해 문의드려요  (법무상담)

김혜진님, 반갑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고(교통사고)로....양해바랍니다

1: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의 시기는 계약의 성립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이유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도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개업자와 다른 조건(계약의 완료)를 조건으로 했다면 다르겠지만...일반적인 경우라면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옳습니다.
잔금일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많은데..이는 계약을 성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함인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성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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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복비를 지불했는데 전세들어올사람이 전세금을 마련 못해 계약을 파기했어요.
: 그런데 계약하고 저희집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압류가 아님)저희도 가압류한상대방에게 도로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 부동산에선 저희 책임도 있다며 복비환불을 꺼려요.분명 계약시에는 언제까지 전세금잔금이 지불될꺼리 약속 받았는데.
: 답변 부탁드려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ian.net)
등록일 : 2010-02-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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