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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164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무상담)
얼마전에 시골에 있는 폐교를 매입했습니다.
건설관련 임차인이 현재 학교건물 일부를 사무실로 쓰고 운동장에는 각 종 건설자재를 늘어 놓고 쓰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처음에는 보증금없이 일년 단위로 얼마씩 내고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 해 보니 매도인이 이야기한 것 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임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매입금액의 3%도 안되는 금액으로요.. 계약기간도 1년으로 알았는데 2년으로 되어있구요.
임대금액을 차재하고라도 제가 그 폐교를 이용해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또 현재 등기상으론 학교부지로 되어있는데 이런 곳에서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건물은 안되더라도 운동장은 우리가 쓰고 싶은데 임대차 계약서상의 특약에 운동장도 쓰기로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운동장이용에 대한 권리도 임차인에게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