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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562  
    [RE] 묵시적 연장시 복비 부담  (법무상담)


조동희님,반갑습니다.
1: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과 달리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 이경우 3개월이 지난 경우에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법적으로는 중개수수료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을 하지만...계약만기도래이전의 경우에는 종전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계약파기의 원인제공을 임차인이 한 경우에 이에대한 손해배상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물론 법규정이나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임대인의 입장에서보면 만일 임차인이 만기도래이전에...예컨데 6개월마다 이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6개월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되고 법대로라면 그때마다 중개수수료를 부담을 해야하겠지요.
물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때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되고요.

그러면 만기가 지난(묵시적계약갱신의)경우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요....역시 법대로라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겠지요.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가 있다면 임차인이 배상책임이 있다면 부담을 하게되겠지요.
법규정에 의한 경우가 아닐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사정이 있을 수가 있으므로 온라인상에서 뭐라 확실하게 언급하기가 부담스럽네요.
임대인과....말씀을 하셔야 할 것같군요.보증금반환기 도래이전에 보증금을 받게된다면...임대인의 배려가 있었을 것이니까요.

원만한 협의가 되길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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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제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5만원으로 2007년 8월25일 날짜로 1년간 월세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
: 그러면 지금은 묵시적 연장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고 3개월이 되지 않아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는 경우는 복비를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
: 3개월이 지나야 해지효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이전에 세입자가 구해지는 경우에는 제가 부담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꼭 그렇게 해야한다고 법률상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
: 그리고 만일 제가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 복비는 얼마를 부담해야하나요?
: 0.5%를 적용한 경우
:
: {500만원+(70X25만원)}X0.5 = 112500원인데
:
: 제가 전액 부담인가요? 아님 다음 세입자와 반반인 56250원 인가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com)
등록일 : 2009-01-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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