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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127  
    매장인수후 재계약관련  (기타상담)

김상균님,반갑습니다.
1:권리금은 특정장소나 영업상의 유.무형의 모든 고유권리를 의미합니다.

한편 보증금은 물건...흔히 부동산의 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이 이에 해당하는데, 선세(先貰) 또는 계약금이라고 하여 주고받는 것이 보증금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세금이라는 것이 보증금이 되는 경우도 습니다.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또는 기타 법률관계에서의 부수적 계약인 경우가 보통이며, 보증금교부의 법적 성격은 임대차관계 또는 일정한 법률관계가 종료하는 때에 이행되지 아니한 채무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금전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중요한 점은 보증금은 임대차기간종료 후 임대인에게 반환받게 되지만 권리금은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계악은 구임차인과 신임차인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대인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대부분 임대인이 그 권리금을 임대차기간만료시 반환하겠다는 특약이 없다면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요구 할 수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2.어느쪽이든 법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겠다면 소송으로 이어지겠지요.

3: 재계약여부와 관련해서는 상가보호법에서 정하는 기간5년을 주장하실 수가 있겠지만...종전임차인이나 김상균님과의 계약,기간,월차임 등등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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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씨도 추우신데 고생하시네요
: 다름이 아니라
: 집단상가 매장을 인수후에 1주일도 지나지않아
: 상가전체상대로 제계약을 하지 않는다고합니다
: 물론 저희도 여기안에서 장사를 꽤 오래했습니다만
: 황당할 다름입니다..ㅜ.ㅜ
: 문제는 매장임대할당시
: 권리금으로 1200만원 가량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 (물론 전 임대인도 재계약을 안할꺼라곤 생각안했습니다)
: 이 금액에대한 영수증 정도는 보관을하고있으나
: 혹시 이게 걸림돌이 될까봐 문의를 드립니다
: 1.저희가 금액을 돌려받을수있는가?
: 2.만약 안될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가?
: 이정도가 문의내용정도 되겠네요...
: 참 황당해서 어찌할바를 몰라 여기에 문의를 드리게되네요
: 답변부탁드리고요 좋은하루보내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com)
등록일 : 2008-11-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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