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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142  
    전세만기가 지난후에  (법무상담)


다연어머니, 반갑습니다.

1.실제 만기가 도래했는데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우선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분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임대인 뿐만아니라 임차인도 적극적으로 노력(다음임차인을 구하시는)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근 중개사무소나 정보지에 적극적으로 광고를 내시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노력을하셔도 않된다면(대부분이 선에서 해결이 됩니다)
법적인 수순으로 들어가야 겠지요.

법적으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임차권등기를 통해서(심하면 경매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지만 극히 드믄 경우에 해당합니다.

2: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제도나 제소전화해제도 이용하면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제도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단한 절차를 통해 당사자간 상호양해를 통해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장점은 절차가 신속하고 조정신청시 민사소송 인지대의 1/5이기 때문에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제소전 화해제도는 전세보증금의 분쟁시 소송 전에 화해는 간단하고 신속할 뿐 아니라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제도는 일반적인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제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되면 각자가 부담하고 성립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에 전세금반환청구 조정신청하면 30일정도 소요되며 조정결정문이 1심의 효력과 동일합니다.

쉽게생각하면,합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되 집주인이 합의하고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강제경매)을 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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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2008.10.13이 전세 만기로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한후 기다렸으나 여지껏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대단지 입주가 있어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것이 어려울 듯합니다. 기존 새입자는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아님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참고로 세입금은 2억3천5백입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com)
등록일 : 2008-08-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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