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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220  
    전세계약후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계약이파기된경우 복비는???  (법무상담)


위성완님, 반갑습니다.
1:중개업자는 계약성립시에 보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합니다.
중개업자는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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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부동산업자와 전세계약을 한 후 임차인이 지정된 날짜에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 이런경우에도 복비를 주워야하는것입니까???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8-08-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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