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대상물건에 계속거주를 하셔야 하는 곤란함이 발생하는데,,,이를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규정해놓고있습니다.
본래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인감 등을 필요로하지만,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단독으로 (법원에서 요구하는 신청서 등)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현행임대차보호법에서 점유(거주)와 전입신고를 권리보호의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자유로이 이사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3:법적으로 대처 할수 있느냐는 말씀은 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질문으로 생각이 되는군요.
가능합니다.
다만,대상물건의 가격이나 전입세대수, 보증금총액 그리고 은행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정확히 알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