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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497  
    전세계약만료가지났는데 집주인이돈을안줘여  (법무상담)


조윤주님, 반갑습니다.
1:먼저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받으셨나요?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일단 다행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셨다면 지위가 상당히 불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2: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더라도 함부로 전출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전입신고하시면 대상물건에서는 자동전출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입신고와 점유를 대항요건으로 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확정일자부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다시말하면 조윤주님께서 전입신고(확정일자)하시고 대상부동산에서 살고계시다면 조윤주님보다 늦게 설정된 채권보다는 경매나 공매 등으로 대상물건이 팔리더라도 우선적으로 채권(배당)회수를 할수있습니다.

문제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대상물건에 계속거주를 하셔야 하는 곤란함이 발생하는데,,,이를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규정해놓고있습니다.

본래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인감 등을 필요로하지만,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단독으로 (법원에서 요구하는 신청서 등)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현행임대차보호법에서 점유(거주)와 전입신고를 권리보호의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자유로이 이사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3:법적으로 대처 할수 있느냐는 말씀은 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질문으로 생각이 되는군요.
가능합니다.
다만,대상물건의 가격이나 전입세대수, 보증금총액 그리고 은행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정확히 알수가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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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요 답답한맘에글올립니다 저희가아파트분양을받아놔서 중간에다른데이사가기도뭐하고해서 전세재계약을일년만하면서 부동산을통해서안하고 저희끼리했습니다 재계약할당시에는 집주인이 계약만료가되면 돈을해준다해놓고서 막상지나니까 집이매매가돼야돈을줄수있다지뭡니까 근데알아보니 그동안집을담보로대출도집값이상으로받았더라구요 그래서 살사람들이 좀꺼려하는거같다고 부동산에서도그러구여~ 혹시집주인이 부동산통해서재계약한게아니라서돈떼먹지는안을까걱정입니다 저희끼리쓴전세계약서가법적효력이있는지 만약 집주인이돈을안주면 법적으로대처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8-07-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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