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먼저 아버지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이 되고(이때 법적으로는 큰형님 뿐만아니라 서기조님도 상속인이됩니다.), 다시 형님의 사망으로 큰형님의 배우자인 형수님과 조카(행방불명)가 다시 재산상속의 문제가 있게됩니다만...부동산거래는 가능합니다.
2)조카(행방불명)의 나이나 실종선고가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부동산거래는 가능하지요.
매매계약서 작성 및 등기이전시에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서 해결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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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사망 형제2명중 큰형이 부동산을 가처분 해놓고 사망했습니다. 큰형의 아들은 행방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 이재산을 큰형에게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형수는 지금 중병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3자인 저보고 전문가에게 상의해보고 부동산을 사가라고 합니다.
: 이경우 부동산 매수가 가능한지 또 등기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자는 사망한 아버지 가처분권자는 사망한 형님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은 유(저수지)로 되어있습니다.
: 상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