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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41  
    가처분권자는 사망 상속인은 행방불명  (법무상담)

아버지는 사망 형제2명중 큰형이 부동산을 가처분 해놓고 사망했습니다. 큰형의 아들은 행방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이재산을 큰형에게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형수는 지금 중병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3자인 저보고 전문가에게 상의해보고 부동산을 사가라고 합니다.
이경우 부동산 매수가 가능한지 또 등기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자는 사망한 아버지 가처분권자는 사망한 형님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은 유(저수지)로 되어있습니다.
상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 서기조(pathfind@usa.com)
등록일 : 2008-05-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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