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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457  
    전세금인상으로 인한 이사시 중개수수료  (기타상담)


유경희님, 반갑습니다.
1:법적으로는 중개수수료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을 하지만...계약만기도래이전의 경우에는 종전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저희가 다른집을 만료일 전 5월이나6월쯤 계약하게 되서 이사를 나가게되면 현재 살고있는집의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라고하셨습니다.
계약기간만료가 7월17일이라면 어차피 계약기간만료가 가까운데...임대인께 미리 말씀하신다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계약만료일인 7월17일에 대상물을 인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때문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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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이 전세기간만료일인데요.. 7500만원에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2500을 올려달라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만한 돈도없고 해서 이사를 나가려구해요..
: 근데 이근방이 전부 재개발이다 뭐다해서 전세집도 웬만해서 구하기 힘들고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집을 구하지도 못할거 같아요..
: 만약 저희가 다른집을 만료일 전 5월이나6월쯤 계약하게 되서 이사를 나가게되면 현재 살고있는집의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지금 사는집도 내놓기만하면 2,3일내로 계약가능하다고 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8-04-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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