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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03
복비관련 질의드립니다.
(법무상담)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금 천만원을 올렸고 부동산을 통해 정식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적고 도장을 날인했습니다.
약 1년후 집을 옮겨야 할 이유가 있어서 집주인에게 1년후 나갈 계획이 있다고 구두로만 얘기를 해놨습니다. 집주인측에서는 나가기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말해주면 괜찮으니 계약기간을 1년으로 굳이 정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재계약후 1년이 되지 않아 방을 옮겨야 할 상황이 되어 미리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연장계약기간 중간이므로 복비를 저더러 부담하라고 하네요.
집주인의 요구대로 제가 집주인의 복비를 부담해야하는지요?
작성자 : 박성준(
archijoon@korea.com
)
등록일 : 2008-03-3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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