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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347  
    이 경우 전세가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  (법무상담)



이슬비님,반갑습니다.
1:이슬비님이 지불한 돈이 계약금이리면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만...계약금이 아니라면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자는 계약체결시점에서 중개수수료청구를 할수가 있기때문에 중개업자는 수수료의 일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지불금액이나 명목이 현금을 받은 사람과 계약당사자가 다른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그 부동산으로 소개해줬던 다른 부동산의 사장님\\\께 부탁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write ---


:제가 5800만원 전세집 계약한다고 하고
: 선금으로 10만원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불하고
: 부동산 사장으로부터 영수증 받았습니다.
: 그런데 다음날 제가 계약안하겠다고 말씀드렸고,
: 선금으로 지불한 10만원은 돌려받을수 있냐고 물어보니
: 못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 제가 계약할려고 한 집의 주인분께서
: 벌써 10만원을 받아가신것도 아니라고하는데
: 중개업자가 주지 않을려고 하는데요
: 이거 진짜 못 돌려받는건가요?
: 제가 알고 있기로 주인에게 넘어가기 전까지는
: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아무리 생각해도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 괘씸합니다.
: 그런데 더 웃기는것은
: 제가 선금을 지불한 그 부동산 사장님은
: 돈을 돌려줄수 있다는 입장인데
: 저를 그 부동산으로 소개해줬던 다른 부동산의
: 사장님이 저한테 돈을 돌려주지 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ㅠㅠ;;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sn.net)
등록일 : 2008-03-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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