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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546  
    토지대장과 면적이다른 토지취득 보상방법은???  (법무상담)


반갑습니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전보책임을 지는 경우는 그 원인행위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손해발생의 원인이 국가활동이 적법한 경우(행정상 손실보상/ 예를들면 토지수용 등)로 개인이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위법한 경우로 행정상 손해배상(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하는 물건이나 시설의 하자로 개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가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것이 사실이라면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법이라는 것이 개념과 요건과 효과 등등 논리를 따지고 묻는 것이라....

참고로....
먼저 토지대장에 면적이나 지목 등을 등재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성격이 규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상의 기재행위는 처분(행정소송이 되려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런 대장상의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지목변경과 토지분할과 관련된 것은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write ---


:토지를 취득하고 측량을 하고보니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등을 에는 1000평의 면적이 300평이나 줄어 700평 이었읍니다.
:
: 이상해서 서류를 조사해보니 공부상면적이 토지대장원대장에는 700평이었으나 토지대장카드로 이기과정에서 공무원 잘못으로 1000평으로 잘못등제하여 등기 및 토지대장이 1000평으로 정정되어 있었습니다
:
: 저는 토지대장 정정후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만 믿고 1000평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
: 이러하면 행정소송으로 300평의 손해본돈은 받을수 있느지요.
: 어느 지인한테 들었는데 이와 유사하게 토지가 없는지번을사서
: 행정소송을 통하여 반환을 받은 판례가 있다는데 있으면좀 갈처줘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7-11-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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