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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213  
    매도인의 계약미이행으로 계약파기방법은용  (법무상담)


김민식님, 반갑습니다.
1:인근토지의 사용승락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하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있다면 조건불성취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계약금과 위약금에 관한 부분은 계약내용을 보지못한 저로서는 확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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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2000평정도 샀읍니다 처음에는 계약 조건으로 진입로가없어 임야앞 도로(비포장도로)를 도로주인에게서 도로사용승락을 받는 조건으로 게약금 1000마원을하고 중도금없이 잔금은 30일후로 하였으나 중간에 돈이 필요하다 하여 2000만원을 더주고 잔금일에 도로사용승락이 안되어 잔금일을 20일더주며 돈3000만원을 추가로 주면서 계약서를 다시 계약금 6000만원으로 20일후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는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섰읍니다 그런데 잔금처리일에도 사용승락안됨니다
: 이런경우 계약파기조건이되는지와 계약금6000만원과 위약금 6000만원을 계약서대로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7-08-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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