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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52  
    재외국민 전세권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호주 살다가 재외국민으로 한국에 들어와
역삼동에 전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저희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재외국민이라는것을 알고 재산세등을 줄일 목적으로
자기가 이쪽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저희는 물론 이사오자마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주지를
이곳으로 옮겨놨구요.
오늘 주민세 고지서가 와서 알았어요.
예전에 그런 부탁을 하길래 싫다고 분명히 밝혔었는데..

이런경우 만약 집주인이 나쁜마음으로 집을 팔거나 할수가 있나요?
저희 전세권은 어떻게 보장 받을수 있나요?
정말 걱정 됩니다.
알려주세요ㅜㅜ.
감사합니다.
작성자 : 조미영(mmay127@empas.com)
등록일 : 2007-08-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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