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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107  
    확정일자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법무상담)

김형태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질문하신 그대로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 3번에서 확정일자를 점유(일자)로 반드시 인정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요건과와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한것과 유사한 효과를 인정하게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있는 기관(법원,공증인,동사무소 등)에서 확인인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점유요건과는 직접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동사무소나 등기소에 신고(유효한계약이 있음을)를 하고 사서문서에 확인일자를 받는 것으로 대상권리를 공시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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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월20일자로 잔금을 주기로 하고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 집은 2억8천 정도하고 전세는 1억8천에 계약.
: 현재 근저당은 설정은 없음.(계약서에 잔금일 현재 근저당에 사항이 없기로함)
:
: 제가 나름데로 11월20일날 해야할일을 적어 보았는데 문제(계약,법률 사항)가있는지 확인좀 해주시겠습니까?
:
: 1.등기부등본에 근저당사항 최종 확인(계약사항 확인)
: 2.계약서 원본을 들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이전과 확정일자.
: -- 前세입자의 주소이전과 상관없이 주소이전이 가능한지..
: 前세입자도 잔금일날 이사.
: 3.실제로 실거주(이사)가 27일인데 확정일자는 실거주로 판단
: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 4.확정일자를 해도 임대차보호법에 지역에 따라 보호받을수
: 있는금액(수도권 4000만원 등)이 정해져 있다는데 맞나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10-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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