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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108  
    임대차계약서 재계약시...  (법무상담)

"임대차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 전체의 보증금에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이미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될 우려가 있습니다."

.............라고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위와 같지 않다고들 말해서요...
위와 같이 말씀하신 확신이 있으신지요?

저는
기존계약서를 파기하진 않았지만
새 계약서에 -증액된 전체 보증금+ 새로운 임대기간으로
완전히 새로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더구나 재계약한다는 취지의 문구도 전혀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이걸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구요.


차후 문제가 생길시, 기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는지요?


작성자 : 박기수
등록일 : 2006-08-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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