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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50  
    급) 소개비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법무상담)


쑥이님, 반갑습니다.
1:중개업자는 법정수수료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법정수수료를 지불하시고 영수증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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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부동산 소개비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 1억 4천의 아파트를 계약하고 화요일날 잔금을 치르기로
: 하였습니다.
: 저는 부동산 소개비는 당연히 0.5% 계산해서 70만원으로
: 알고있었습니다.
: 그런데 어제 부동산에서 전화가와서 제가 소개비는 얼마인지
: 물어보았습니다.
: 그런데 원래 70만원이지만 통상적으로 30만원 더해서 100만원을
: 달라는것이였습니다.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 얼마전 친오빠가 2억 가까이되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 부동산비를 90만원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 그부동산에는 2분이 일을 하시는데 다른분께 전화를 드려서
: 뭐라고 했더니 너무 많이 부른것 같다며 80만원만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지금 심정으론 70만원에서 1원한푼도 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 100만원이라니요!
: 참! 그리고 그분이 그런말씀을 하셨어요. 새아파트이고 개발지역이면 원래 조금씩 더 받는다며 그러시더군요.
: 정말 그런가요? 얼마를 줘야하는건지. 법적인 계산으로 70만원 더이상은 절대 줄수가 없는데..
: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이틀뒤가 잔금치르는날인데..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여긴 대구 경산입니다. 경산백천동입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5-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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