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40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법무상담)

이종관님, 반갑습니다.
1: 안타깝습니다.
법적으로는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다른 특약이 없다면 가계약금을 회수받기는 어려울것같습니다.
직장상사에게 소개를 받으셨다니 그 분께 부탁을 하시면 어떨까요?

건강하세요.

--- write ---


:안녕하십니까?
: 부동산의 지식없이 그리고 저의 경제적 여유를 생각지도 못하고 성급하게 일을 저질러 만회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 저는 회사 상사의 소개로 미분양 아파트에 계약을 하려고 계약금(1000만원) 중 10%(100만원)를 가계약금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할 당시에는 성급한 맘에 중도금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도 못하고 입금을 하게 된것입니다.
: 저는 가계약금을 냈지만 전혀 계약에 관련된 서류는 보지도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상사께서 건설사 관계자분을 아셔서 추천받은 아파트를 상사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예약을 해 둔 상태입니다.
: 중도금을 마련할 자신도 없고 조금 성급하게 한거라 후회가 되서 가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 회사상사와 건설사 관계자분께는 죄송하지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 100만원이 큰 돈을 아니지만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돈이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5-27 11:23
[ 관련글 ]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