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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86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법무상담)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의 지식없이 그리고 저의 경제적 여유를 생각지도 못하고 성급하게 일을 저질러 만회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회사 상사의 소개로 미분양 아파트에 계약을 하려고 계약금(1000만원) 중 10%(100만원)를 가계약금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할 당시에는 성급한 맘에 중도금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도 못하고 입금을 하게 된것입니다.
저는 가계약금을 냈지만 전혀 계약에 관련된 서류는 보지도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상사께서 건설사 관계자분을 아셔서 추천받은 아파트를 상사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예약을 해 둔 상태입니다.
중도금을 마련할 자신도 없고 조금 성급하게 한거라 후회가 되서 가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회사상사와 건설사 관계자분께는 죄송하지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100만원이 큰 돈을 아니지만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돈이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작성자 : 이종관(koggili2000@hanmail.net)
등록일 : 2006-05-2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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