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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82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상담)
이선민님, 반갑습니다.
1:최악의 경우는 보증금을 법(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 되겠지요.
요즘 이런 문제가 많죠.
하지만 보증금을 소송으로 받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임차인은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비용이 발생되는문제가 있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제도나 제소전화해제도 이용하면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1)민사조정제도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단한 절차를 통해 당사자간 상호양해를 통해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장점은 절차가 신속하고 조정신청시 민사소송 인지대의 1/5이기 때문에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2)제소전 화해제도는 전세보증금의 분쟁시 소송 전에 화해는 간단하고 신속할 뿐 아니라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제도는 일반적인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제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되면 각자가 부담하고 성립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쉽게생각하면,합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되 집주인이 합의하고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강제경매)을 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마지막방법으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후 강제경매신청하여 보증금을 확보하실 수 밖에 없겠네요.
법원 종합민원실에 찾아가보세요.
4: 하지만 문제를 법적으로 끌고가는 것은 쌍방에게 모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임대인이 경제적여력이 있는데도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것인지 아니면 정말 반환할 능력이 없어서 인지가 중요하겠지요.
인근 중개업자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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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울산이 집이고 자녀학교관계상 부산시내에 열평정도 빌라를 2004년22월20일경에 은행에 2천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빌라를 2천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주소를 부산빌라로 옮겼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05년10월경에 자녀취업상 방을비워야 했으며, 집주인이 방을 비우고, 집을 수리한 후 전세를 놓고 방이 나가면 전세금을 돌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계약기간도 몆달남고 해서 자녀주민등록주소만 남겨놓고 방을 비우고 이사하였습니다.
: 20006년 2월 20일 3개월이 지난 지금 집주인이 방이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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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은 이미 지난 2월 만료된 상황으로, 당연히, 계약금을 돌려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인은 방이 나가야 돌려 줄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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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에 대한 법적 조치에 관해 알고 싶으며, 어떻게 해야 전세금을 하루 빨리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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