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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98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상담)
저는 울산이 집이고 자녀학교관계상 부산시내에 열평정도 빌라를 2004년22월20일경에 은행에 2천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빌라를 2천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주소를 부산빌라로 옮겼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05년10월경에 자녀취업상 방을비워야 했으며, 집주인이 방을 비우고, 집을 수리한 후 전세를 놓고 방이 나가면 전세금을 돌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계약기간도 몆달남고 해서 자녀주민등록주소만 남겨놓고 방을 비우고 이사하였습니다.
20006년 2월 20일 3개월이 지난 지금 집주인이 방이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은 이미 지난 2월 만료된 상황으로, 당연히, 계약금을 돌려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인은 방이 나가야 돌려 줄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법적 조치에 관해 알고 싶으며, 어떻게 해야 전세금을 하루 빨리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