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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405  
    현재 매매진행중인 집 전세 계약 시  (법무상담)


양남순님, 반갑습니다
1: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통 등기하고 2~3일 후에 등기권리증을 받게되지만, 등기부상에 등기원인일에는 해당날자와 접수일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잔금일에 해당중개업자와 법무사가 등기접수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잔금일에 해당법무사사무소에서 정상적으로 등기가 접수(법원에)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건강하세요.

--- write ---


:제가 어제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
: 부동산 중개로 이루어졌고, 주인쪽도 부동산이 있어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
: 문제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이 현재 아파트를 팔고 있는 상태이며,
:
: 새로운 주인이 저한테 전세 잔금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 받을 예정입니다.
:
: 제 경우 새로운 주인이름으로 (현재 등기부등본상에 주인 아님) 계약서를
:
: 작성했는데, 아직 주인 얼굴 본 것은 아니고, 중개업자가 대리로 했습니다.
:
: 잔금 치루는 날 3자 입회하에 (부동산 중개업자/법무사 포함) 모든 것을 정리한다고 하내요.
:
: 부동산 중개업자는 전혀 문제없고, 부동산이 2개나 연관되어서 아무문제가 없고, 법무사까지 있으니 걱정말라내요.
:
: 저는 솔찍히 돈이 없습니다. 계약금 5백만원 이미 지불 상태이며, 잔금은
:
: 4800 만원 지불해야 하는 데 걱정됩니다.
:
: 소유권 이전해도 2-3일 걸린다던데, 제가 잔금 치루고 그 사이 이상은 없을
:
: 지? 걱정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말을 전적으로 믿어도 되는 건지요?
:
: 제발 도와 주세요.
:
: 또 하나 소유권이 넘어가기도 전에 새로운 주인과 계약서를 썼는데 아무
:
: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나중에 단순히 등기부 등본만 보고 새로운 주인
:
: 앞으로 되어 있는것만 확인하면 되는지요??
:
: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5-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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