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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294  
    현재 매매진행중인 집 전세 계약 시  (법무상담)

제가 어제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로 이루어졌고, 주인쪽도 부동산이 있어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문제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이 현재 아파트를 팔고 있는 상태이며,

새로운 주인이 저한테 전세 잔금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 받을 예정입니다.

제 경우 새로운 주인이름으로 (현재 등기부등본상에 주인 아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아직 주인 얼굴 본 것은 아니고, 중개업자가 대리로 했습니다.

잔금 치루는 날 3자 입회하에 (부동산 중개업자/법무사 포함) 모든 것을 정리한다고 하내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전혀 문제없고, 부동산이 2개나 연관되어서 아무문제가 없고, 법무사까지 있으니 걱정말라내요.

저는 솔찍히 돈이 없습니다. 계약금 5백만원 이미 지불 상태이며, 잔금은

4800 만원 지불해야 하는 데 걱정됩니다.

소유권 이전해도 2-3일 걸린다던데, 제가 잔금 치루고 그 사이 이상은 없을

지? 걱정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말을 전적으로 믿어도 되는 건지요?

제발 도와 주세요.

또 하나 소유권이 넘어가기도 전에 새로운 주인과 계약서를 썼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나중에 단순히 등기부 등본만 보고 새로운 주인

앞으로 되어 있는것만 확인하면 되는지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자 : 양남수(paddak@lge.com)
등록일 : 2006-05-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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