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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70
임대차관계 (법무상담)
목동아주머니, 반갑습니다.
1:대출신청 및 조건을 미리 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요즘 대출요건이 종전보다 까다로워젼것같습니다.
2: 임차인을 보호해 주시기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하기위하여는 확정일자인을 받는것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확정일자인을 받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것과 전입날자가 다른 경우에는 늦은날자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미리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시면 융자가 어려울지도모르죠.
목동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신데로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해당은행에서대출이 가능한지를 확인 받으셔요.
목동아주머니께서 다른 주택을 소유하시고 계시거나 채무가 많으시면 융자를 못받으실 수가 있기때문입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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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로 부터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 입주를 하지 않을거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고 합니다
: A씨는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서 새로 갈 집 수리기간동안만 2주일 정도 전세를 살다 가겠다고 했습니다.
: 저는 2주후 입주할 세입자 B씨와 계약을 체결했구요
: 문제는 A씨와 잔금을 치르는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 세입자 B씨와는 합의하에 잔금일보다 하루 앞당겨 계약서를 쓰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라고 했습니다. 대출보다 선순위가 되기위해서 그리고 입주는 2주 후에 하는걸로 특약사항에 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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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게 문제가 없는지
: 그리고 등기이전 전이니까 A씨와 전세계약을 맺고 승계받는게 나은지 알고 싶어요
: 저도 세입자도 법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업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