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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32
임대차관계 (법무상담)
A씨로 부터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입주를 하지 않을거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고 합니다
A씨는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서 새로 갈 집 수리기간동안만 2주일 정도 전세를 살다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2주후 입주할 세입자 B씨와 계약을 체결했구요
문제는 A씨와 잔금을 치르는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세입자 B씨와는 합의하에 잔금일보다 하루 앞당겨 계약서를 쓰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라고 했습니다. 대출보다 선순위가 되기위해서 그리고 입주는 2주 후에 하는걸로 특약사항에 쓰구요
이렇게 하는게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등기이전 전이니까 A씨와 전세계약을 맺고 승계받는게 나은지 알고 싶어요
저도 세입자도 법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업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