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200  
    복비 아끼려고 교차로에 전세 광고 냈는데요.  (법무상담)

리아맘님, 안녕하세요?
1:중개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것은 다른 물건과의 비교사항이며, 중개업자가 세입예정자를 구하여 설득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를 하셨다면...중개업자에게 보수청구권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리아맘님이 계약성사를 위하여 조력한 부분이 있었다면 중개업자에게 말씀을 하셔서 중개수수료를 조정하도록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하세요.

--- write ---


:전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 계약이 만기가 안 되어서
: 제가 세입자를 구하기로 하고 교차로에 광고를 냈습니다.
:
: 그 광고를 본 복덕방 일반 개인분들 전화 정말 많이 왔습니다.
: 시세보다 많이 싸서요.. 그 중에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온 분이 제일먼저 가계약금 입금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분과 계약을 하게 됬는데 이 경우 저도 이 복덕방한테 수수료 내야 하나요?
:
: 참고로 집 실제 주인과 연락하여 계약 일시 약속 잡는 것도 제가 다 연락했는데 수수료를 요구하니 참 어이가 없어서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4-20 15:59
[ 관련글 ]
    복비 아끼려고 교차로에 전세 광고 ..
      복비 아끼려고 교차로에 전세 광고 ..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