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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04  
    중계업자의 실수로 인해 여관생활을 해야할경우에 따른 보상?  (법무상담)



유지만님, 반갑습니다.
1: 계약은 계약서내용에서 정하고 논의를 하여야합니다.

먼저 계약서에 잔금일자가 언제이지요?
잔금일이 중요하고 잔금일이전에 쌍방이 합의를 하시기로하셨나요?

잔금일이 5월26일이라면 그 날이 잔금일이고,협의과정에서 의사전달이 잘못되었거나 하였더라도...갑자기 잔금일이 5월30일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1: 신혼부부의 여관 등 숙박비용은 얼마라고 제가 답변은 할 사항은 아닌것같습니다.

2:중개수수료가 문제가 아니고 더 큰 중개거래사고 일수도 있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요률이 정해져있으니...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고...중개업자와 협의를하도록 하세요.

3:중개업자의 과실이 분명하다면 손해배상은 당연히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중개업자는 거래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 write ---


:매입자와 매도자의 관계에서 중계업자가
:
: 계약일은 4월 1일
:
: 매도자와 매입자가 서로 5월 26일에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 문제는 급매로 인하여 쌍방의 합의하에 매매계약일자를 조정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매입자는 5월 3일로 매매계약일자를 수정할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구 중계인에게 이야기를 하였구.
: 중계업자는 4월 24일까지 앞당겨 줄수 없냐구 답을 해왔습니다.
: 매입자는 시간이 너무 촉밖하여 최대한 앞당길수 있는 날이 5월 3일라구 이야기를 하면서
: 현재 살고 있는 집 계약을 5월 3일로 처리해도 되는지 부동산 중계인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 일주일동안 계약을 해도 되는지 3번의 질문을 던졌구 매입자는 4월 24일까지 앞당겨 달라구
: 하였기에 5월 3일에 계약을 해도 되는지 중계업자와 이야기를 통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 매도자에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자 매입자는 계속 중계업자에게 답을 달라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 일주일에 3번정도는
: 헌데 문제는 중계업자가 날자를 잘못들은겁니다. 매도인이 5월 24일로 이야기 한것을 중계업자는
: 4월 24일로 이야기 듣구 앞당겨 올수 있게 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 매도자는 확답을 듣지못한 상황이라. 계속 전화를 했던 상황이었구요.
: 너무 궁궁하여 매입자는 매도자에게 언제 이사를 갈수 있는지 전화를 해본결과 5월 30일로 결정이
: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구 매입자는 당황하였습니다.
:
: 중계자는 잘못을 인정하구 이사짐 보관에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겠다구 이야기를 하였으나.
: 1. 신혼부부라서 여관에서 생활하는 것에 따른 비용문제?
: 2. 복비에 대한 비용문제?
:
: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
: 부동산이 보험에 들어 있다구 하는데요.
: 이런문제 들이 보험사항이 들지 않는지?
:
: 날자하나 못받아내는 중계업자로 인해 비용에대한 문제와 정신적은 부분에 대해
: 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 위두 사항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4-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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