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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54
전세 계약서 이행 법규정 관련 문의 (법무상담)
이병국님, 안녕하세요?
1: 주택임대차관계에 있어서 보증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이 되어있는데...구체적인 권리행사는 보증금 증,감메 대하여 우선 임대인과 협의하여 행사하되 합의가 이루어 지지않는 경우는 법원에 조정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2:보증금증,감에대하여는 시행령규정을 보면
\\\\ 제2조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제2조의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4푼을 말한다.\\\\\로 합니다.
주의할것은....주택임대차보호법7조 및 동법시행령제2조1항에 의하여 보증금액의 증액청구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임대차기간 중에 특별한사정이 있어서 보증금액을 증액청구하는 것에 해당되는것이며 기간이 만료하여 재계약을하거나 기간만료 후 다른사람에게 임대차계약을 맺는것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의 인상요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며,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3:부동산의 시세는 정확하게 일정금액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얼마~얼마정도로 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시세도 싸이트마다 차이가 있을 뿐만아니라 현실시세와도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 따라 정반대의 금액을 주장하겠지요.
원만한 협의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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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계약을 하고
: 2년 후 시세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
: 전세 규정 상 조정비율에 대한 법규정이 있나요?
: 예를 들면 시세라고 해서 투기지역인 곳에 사는데
: 부동산 업자들이 매주 오르는 것을 부추기는 분위기여서
: 믿고 따를 근거가 부족합니다.
:
: 부동산114등의 인터넷시세자료를 따르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요?
:
: 법규정에 의거한 순리적 조정 기준에 대해 자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