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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93
복비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법무상담)
남문우님,반갑습니다.
1: 남문우님...^&^ 세상살다보면 억울한 일도 있는 것같습니다.
계약을 한다는 것이 서로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나중에 다른 이야기나 억지를 부린다면 참 답답한 일이지요.
남문우님의 경우도 집주인이 엉뚱한이야기를 한다면 중개수수료를 반부담할 경우도 있겠지요.
사실 법적으로만 말하면 임대인이 지불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묵시적으로 연장계약(여기서 보통은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묵시적으로 생각을하게됩니다)이 되고 임차인의 사정변경에 의해서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는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연장계약시 이러한(기간이나 중개수수료 등) 부분은 명백히 하여야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관계에서 이야기하기 쉽지않은 부분입니다.
중개업자를 통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유리 할 것인데...지금이라도 중개업자와 상의를 하셔서 원만한 타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더구나 남문우님이 종전 9월에 대상물건을 인근부동산에 내놓으셨다면 대상물건에 재계약의 의사나 묵시적계약갱신의 생각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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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너무 화가 나서 참을수가 없네여...무지 황당합니다..
: 2003년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해서 계약말료 날인 10월 30일에
: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9월초순)
: 이사를 가던지 전세금 1000만원을 깍아 주던지 둘중에 하나를
: 요구하였습니다...집주인은 지방에 살아 부동산에 말하고 나가라고 하더군여....근데 전세값 하락으로 집이 안나가자 집주인이
: 전세금 1000만원을 빼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 말료일이 다된 시점에서 돈이 없다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여...
: 어차피 이사갈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집주인에게 살겠다고 했습니다...단 우리가 이사 가고 싶을때 아무때나 가겠다고 했습니다,.집주인도 고맙다며 동의 했습니다...
: 근데 사정이 생겨서 12월 말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 집주인에게 말하고 부동산에 말해서 겨우 들어올 사람을 찾았습니다....새로운 임차인에게 계약금 900만원도 받았습니다..
: 물론 부동산이 대리인 역활을 하고여,,,,
: 근데 오늘 주인의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 자기는 내가 계속 살겠다고 말 했다는 것입니다...아무때나 나가
: 라고 했던말은 기억이 안난데네여.....복비를 우리가 반을 부담하라고 말합니다...솔직히 이사 못가게 한건 집주인 때문인데
: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여?
: 사실 문서상으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 생각 같아선 나도 살겠다고 말한적 없다고 우기고 싶습니다..
: 그럼 집주인도 할말 없겠죠..어차피 9월달에 부동산에 말했으니까여,,,,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너무 길었네여....제가 너무 흥분해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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