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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20  
    복비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법무상담)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참을수가 없네여...무지 황당합니다..
2003년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해서 계약말료 날인 10월 30일에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9월초순)
이사를 가던지 전세금 1000만원을 깍아 주던지 둘중에 하나를
요구하였습니다...집주인은 지방에 살아 부동산에 말하고 나가라고 하더군여....근데 전세값 하락으로 집이 안나가자 집주인이
전세금 1000만원을 빼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 말료일이 다된 시점에서 돈이 없다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여...
어차피 이사갈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집주인에게 살겠다고 했습니다...단 우리가 이사 가고 싶을때 아무때나 가겠다고 했습니다,.집주인도 고맙다며 동의 했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서 12월 말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집주인에게 말하고 부동산에 말해서 겨우 들어올 사람을 찾았습니다....새로운 임차인에게 계약금 900만원도 받았습니다..
물론 부동산이 대리인 역활을 하고여,,,,
근데 오늘 주인의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는 내가 계속 살겠다고 말 했다는 것입니다...아무때나 나가
라고 했던말은 기억이 안난데네여.....복비를 우리가 반을 부담하라고 말합니다...솔직히 이사 못가게 한건 집주인 때문인데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여?
사실 문서상으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생각 같아선 나도 살겠다고 말한적 없다고 우기고 싶습니다..
그럼 집주인도 할말 없겠죠..어차피 9월달에 부동산에 말했으니까여,,,,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길었네여....제가 너무 흥분해서여....
작성자 : 남문우(byemoon7@naver.com)
등록일 : 2005-12-1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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