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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07
이럴경우 복비는? (기타상담)
정선영님, 반갑습니다.
1: 협의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집주인)이 부담을 하게 되어있지만 종종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나중에라도 재계약서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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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이 전세기간 2년 만기로 계약완료인데, 제가 아이 출산
: 문제로 이사를 할수 없어서 전화로 1년 더 계약연장하겠다고
: 집주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구두로만 했어도 계약기간
: 1년 연장이 되는건지요...계약서 작성은 나중에 하자고 하고서
: 하지못했습니다. 집주인은 알았다고 대답했어구요..
: 만약 구두로도 1년 연장이 된것으로 본다면, 1년후 이사갈때
: 복비는 누가 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