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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51
무슨말이예요~~ㅠㅠ (법무상담)
엔젤님, 반갑습니다.
1:엔젤님의 계약만기일이 2006년01월10일이라면 2005년07월10일부터2005년12월10일사이에(계약만기가되는2006년01월을 기준으로6개월이전에서 1개월이전사이에)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재계약여부를 통지하여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3~4개월전에 통지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야 집주인도 보증금반환할 돈을 준비하거나 다른 세입자를 구하여 엔젤님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지요.
만일 통지하지않고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않은 경우 법적으로는 재계약(묵시적으로)을 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예를들어 집주인도 아무런 말이 없었고 엔젤님도 아무런말이 없다가 2006년1월10일에 엔젤님이 집주인에게 당장 이사를 하겠으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할수가 없는것이죠.
2:중개수수료는...사실 법적으로 말한다면...
법률상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중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므로 원칙은 임대인(엔젤님의 집주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례상 기한전에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예를들어 2년을 살겠다고 계약을 한 임차인이 6개월마다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입장에선 중개수수료를 2년동안 4번을 지급하는 셈이 됩니다.(월세라면 도배,장판비용까지 새로해야할것이고....)
그러니까 기간내에 나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배상(계약위반)하여야할 상당의 손해를 임차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로 대신내게된 것이....관행으로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례는 지금까지의 거래실무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계약위반에따른 손해를 다른 형식으로 보전하려고 하겠지요.
물론 대부분의 계약이 이러한 관행으로 해결이 되지요.
그런데 엔젤님의 경우 2005년10월21일에 계약이 되었다면 계약만기도래인2006년1월10일에서 약3개월전인 2005년10월21일이기에 계약만기도래이전에 엔젤님의 계약파기라고 보기도 애매한 부분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개수수료는 해당중개업자와 상의를 하셔야 할 것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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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계약만기도래이전이라고 해야할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만기일도래 6월~1월이내에 재계약여부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통지를 해야하는데.....
: 해당통지기간내에 계약이 된 경우 계약기간이내라고해서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물어야하는가는 애매하군요.
: 사안별로차이가 있으니 해당중개업자에게 질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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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요~~
: 1. 계약만기도래이전이 모예요?
: 2. 계약만기일도래 6월~1월이내에 재계약 여부를 임대인 or 임차인이 통지를 해야한다는 것이 계약이 2년이면 1년4개월 살고 재계약 해야한다는 말씀인가요?
: 3.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줄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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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쉽게 설명해주세요..^^
: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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