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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71  
    전세계약서를 다시 쓴 상태 입니다  (기타상담)


추정화님, 반갑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의 계약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기간만료이후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2:가족중 일부 세대원이 계신다고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됩니다.
왜냐하면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데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도 맞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인도(점유)는 사실상의 점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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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 드립니다.지금 상황이 전세계약을 2년 다시 한상태에서 저희가 이사를 나온 상태입니다. 전세계약기간 2005년 3월~2007년3월까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 하나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 이전을 가족중 당시 계약자만 다시 이전 하면 안되나요? 계약서상에는 확정일자도 받은 상태입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10-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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