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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42  
    전세계약서를 다시 쓴 상태 입니다  (기타상담)

답변 감사 드립니다.지금 상황이 전세계약을 2년 다시 한상태에서 저희가 이사를 나온 상태입니다. 전세계약기간 2005년 3월~2007년3월까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 하나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 이전을 가족중 당시 계약자만 다시 이전 하면 안되나요? 계약서상에는 확정일자도 받은 상태입니다.
작성자 : 추정화(sorjek0524@hanmail.net)
등록일 : 2005-10-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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