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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61  
    대리인과 계약시 유의사항?  (법무상담)


조문수님, 반갑습니다.
1: 대리권수여(임의대리인)는 요식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수여를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대리인의 상대방)의 편의(?)를 위해서 받아두시는 것이 좋지요.

본인(대리인에게 대리권수여를한사람)의 대리권수여를 확실히 문서로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 보통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위임장의 형식을 취합니다.(인감증명서의 용도기재란에는 위임용이라고 쓰지요.)
위임장에는 대리권의 범위를 쓰는데...이 부분을 확실히(구체적) 씌어있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대리의 경우에 위임장에 대리권의 범위에 계약체결에 관한내용뿐만아니라 중도금이나 잔금등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러한 상세내용이 없는경우에는 대법원판례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등의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 매매계약등에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리인에게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write ---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과
: 부동산 계약을 하였습니다.
:
: 계약금이나 잔금을 대리인에게 지불하여도 문제가
: 되지 않은가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10-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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