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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587  
    만기전 임대차 계약 해지  (법무상담)

박윤표님, 반갑습니다.
1:계약이란 계약당사자가 스스로 만드는 규율입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정한 내용이 아니면 제3자나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장사가 안되면 임차인인 박윤표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특약을 계약서상에 명시했어야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계약의 내용이 현저히 어느 일방에만 유리하다든지 아니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의 효력을 무효나 취소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도 쉬울 것같지는 않군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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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월세계약하여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100만원으로
: 2년간 계약하여 가게를 운영하던중 6개월이 지난 지난달에
: 너무 장사가 안되어 가게문을 닫았읍니다.
: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보증금을 찾고 싶어 임대인에게
: 해지의사를 말하고 부동산에 내어 놓았읍니다만
: 경기도 안좋고 월세도 비싼편이라 쉽사리 가게가 다시
: 임대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 마냥 기다릴수도 없고하여 혹시 해지 통보를 한후 일정기간이
: 지나면 가게가 다시 임대되기전이라도 해지될수 있는
: 그런 법률적인 보호제도는 없는지요?
: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10-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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