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515  
    만기전 임대차 계약 해지  (법무상담)

상가를 월세계약하여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100만원으로
2년간 계약하여 가게를 운영하던중 6개월이 지난 지난달에
너무 장사가 안되어 가게문을 닫았읍니다.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보증금을 찾고 싶어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말하고 부동산에 내어 놓았읍니다만
경기도 안좋고 월세도 비싼편이라 쉽사리 가게가 다시
임대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마냥 기다릴수도 없고하여 혹시 해지 통보를 한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게가 다시 임대되기전이라도 해지될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보호제도는 없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박윤표(kkk333s@yahoo.co.kr)
등록일 : 2005-10-10 14:20
[ 관련글 ]
    만기전 임대차 계약 해지
      만기전 임대차 계약 해지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