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515
만기전 임대차 계약 해지 (법무상담)
상가를 월세계약하여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100만원으로
2년간 계약하여 가게를 운영하던중 6개월이 지난 지난달에
너무 장사가 안되어 가게문을 닫았읍니다.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보증금을 찾고 싶어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말하고 부동산에 내어 놓았읍니다만
경기도 안좋고 월세도 비싼편이라 쉽사리 가게가 다시
임대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마냥 기다릴수도 없고하여 혹시 해지 통보를 한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게가 다시 임대되기전이라도 해지될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보호제도는 없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