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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63
전세대금 받고 싶는데..... (기타상담)
허정원님 안녕하세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셨을 것입니다.
영수증이나 현금보관증 등으로 채권을 회수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액 등을 고려하면 복잡한 절차보다도 원만한 과정을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있을 것같습니다.
대상물건이 다시 임대차관계가 맺어진다면 보증금은 어렵지 않게 회수가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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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에 2년 전세 계약했으나 직장 때문에 2005년 2월에 이사 했습니다. 현재는 주민등록도 퇴거 한 상태이고 아직 전세금(5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고 또 아직 만기가 안 되었다면서 계약기간이 다 끝나면(2006.6월)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금 보관증,영수증,인감증명서(전세잔액 고증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법적 효력이있나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