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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32
답변 감사드립니다...추가로
(세무상담)
성재님, 반갑습니다.
1: 2002년2월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하시는 경우
양도로인한 양도차익이 3,000만원이라면 장기보유공제(3년)와 기본공제250만원(각각)을 공제하면 사실상 부담하시는 자진납부할 양도소득과세표준은 0 이되는 군요.
즉 납부하실 세금이 없습니다.
위계산은 고급주택이 아니고, 당해년도에 기본공제를 받지않은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한 경우이며, 자세한 상담은 인근세무사와 하시기바랍니다.
--- write ---
:답변 감사드립니다...
: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다시한번 올리겠습니다..
: 현재 아파트 부인소유(10년정도) 2년이상 살고 있습니다...
:
: 2002년2월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5년4월경 공동명의로 등기이전을 마치고 입주하지 않은상태인데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할려고 합니다. 시세차익이 3000만정도 됩니다..
:
: 부인소유 아파트(10년이상소유, 2년이상 거주)에는 거주를 계속하고 분양받은 아파트(공동소유)만 매도 할려고 합니다.
:
: 답변주신자료는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설명이신것 같아서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
: 분양받은 아파트만 매도하면 답변주신 양도세를 참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번거롭게 해드리는것 같아 죄송한데 답변부탁드립니다.
: 대략적인 양도세액도 알려주십시요.
: 감사합니다.
:
: --- write ---
:
:
: :성재님, 안녕하세요?
: : 1: 부인소유의 아파트를 10년이상소유(2년이상거주)하셨다고 하셨는데, 만일 성재님의 1세대로 1주택만(2005년4월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점으로부터1년이내에는 2주택으로보지않으셔도 됩니다)을 3년이상소유하셨다면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이됩니다.
: :
: :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대략계산을 해보면....
: : 만일 다른 주택이 또 있으셨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합니다.
: : 부인명의의 주택에 3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셨다면
: :
: : 양도차익3,0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10년)로 양도차익의30%를공제받아900만원을 공제받게됩니다.
: :
: : 그러면 양도소득금액이2,100만원이되고 여기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250만원받는다고보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은 1,850만원이됩니다.
: : 1,850만원에대한 세금은 243만원정도가 되겠네요.
: :
: : 위계산은 고급주택이 아니고, 당해년도에 기본공제를 받지않은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한 경우이며, 자세한 상담은 인근세무사와 하시기바랍니다.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5-09-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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