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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62
답변 감사드립니다...추가로
(세무상담)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다시한번 올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부인소유(10년정도) 2년이상 살고 있습니다...
2002년2월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5년4월경 공동명의로 등기이전을 마치고 입주하지 않은상태인데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할려고 합니다. 시세차익이 3000만정도 됩니다..
부인소유 아파트(10년이상소유, 2년이상 거주)에는 거주를 계속하고 분양받은 아파트(공동소유)만 매도 할려고 합니다.
답변주신자료는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설명이신것 같아서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만 매도하면 답변주신 양도세를 참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리는것 같아 죄송한데 답변부탁드립니다.
대략적인 양도세액도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write ---
:성재님, 안녕하세요?
: 1: 부인소유의 아파트를 10년이상소유(2년이상거주)하셨다고 하셨는데, 만일 성재님의 1세대로 1주택만(2005년4월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점으로부터1년이내에는 2주택으로보지않으셔도 됩니다)을 3년이상소유하셨다면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이됩니다.
:
: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대략계산을 해보면....
: 만일 다른 주택이 또 있으셨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합니다.
: 부인명의의 주택에 3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셨다면
:
: 양도차익3,0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10년)로 양도차익의30%를공제받아900만원을 공제받게됩니다.
:
: 그러면 양도소득금액이2,100만원이되고 여기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250만원받는다고보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은 1,850만원이됩니다.
: 1,850만원에대한 세금은 243만원정도가 되겠네요.
:
: 위계산은 고급주택이 아니고, 당해년도에 기본공제를 받지않은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한 경우이며, 자세한 상담은 인근세무사와 하시기바랍니다.
작성자 : 성재
등록일 : 2005-09-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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