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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29  
    구두계약이란 것과 복비관련 질문입니다.  (법무상담)


강지미님, 반갑습니다.
1: 수수료부분은 임대인과 협의 하셔서 결정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것으만 이야기하자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부분이지만 개별적으로 사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수수료는 법정수수료를 넘는 것같슴니다.
법정수수료는 14만원정도가 될 것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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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피스텔에서 일년동안 입주해서 살았습니다.
: 8월 25일이 만기인데 7월에 집주인께 말씀드려 1년을 더 살겠다한 다음 다시 8월 초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 현재 새로운 분께서 입주를 하시게 됐고. 이 집에 대한 복비를 제가 지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전화상이지만 구두계약이 됐다고 하시는데요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만약 제가 복비를 지불해야 한다면
: 보증금 천만원에 1년 월세 60만원으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선 복비를 35만원을 요구하는데요
: 이것도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9-0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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