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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73
이런 경우 어찌 대처해야 하나요? (법무상담)
shivasla, 안녕하세요?
1: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계약내용이 불분명하고... 보증금의 일부반환의 문제를 질문하셨군요.
상식적으로도 임대인이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집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이지요. ^ ^
법적(소송)으로 가게된다면 임차인이 어려운(시간이 많이 소요될수가 있지요) 점이 있겠네요.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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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전 집주인이구요..이층에 전세를2800에 놓았습니다.
: 날짜는 2000년 7월11일이구요..전세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
: 상태에서 한5년을 살았는데 2004년 겨울에 집을 내놓겠으니
: 계약할 사람이 나타나며 연락하겠습니다..하고 끊더니
: 아무 연락없이 지금까지 살다가 올8월에 전화와서 나가겠으니 돈해주세요..하더군요..
: 전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 상태여서 2년을 더 살겠거니
: 생각하고 있었구요.당근 2006년 7월까지 라고 생각해서 돈을
: 준비해 놓고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야기 하니 제가 그럼
: 2000을 먼저 해줄테니 받고 이사를 하고 방이 나가면 나머지를
: 받겠냐고 했더니 가을까지 기다린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이젠 가을이 되어 저도 적극적으로 방을 내놓고 다니고
: 했는데 며칠전 전화와서 15일에 계약됬으니 그날 무조건 돈을
: 해달라고 합니다.물론 전 돈이 이것밖에 없다고 8월에 얘기했는데 오래 사신분이고 이런 문제로 왈가불가 하기싫어 최선을
: 다해 할수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도배도 해준다하고 전세금도 더
: 싸게 내놓고 했는데 어제 또 전화와서 돈 언제 해줄거냐고 다그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가 아무때나 해달하고 하면 해줄
: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법적으로 갈 소지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말이죠
: 제가 만약 집 나갈때까지 기다리라고 할수있는 문제인지 알고
: 싶어요.